[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 확대, 지급액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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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7-07-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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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보장제 사각지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액도 늘어난다. EITC는 저소득층에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였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EITC 지급 기준 연령은 낮추고,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EITC를 받으려면 ▲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배우자가 있거나 ▲ 40세 이상인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에서 부부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는 2천1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도 1억4000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EITC를 확대하기 위해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당초 60세에서 2016년 50세, 올해 40세 이상으로 점차 낮췄고, 재산 요건은 1억원에서 2015년 1억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후 EITC 지급 가구는 지난해 238만 가구로, 제도가 도입된 2009년과 비교할 때 4배, 금액은 1조6274억원으로 3.6배로 늘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EITC 수준은 여전히 낮다.

총인구 대비 EITC 지급 가구 비율은 한국이 3.6%로 미국(8.3%), 영국(6.9%)의 절반 수준이다. 가구당 지급금액도 한국이 87만원으로 미국(298만원), 영국(1천131만원)을 크게 밑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속했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를 타려면 대상자가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돌봐줄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서류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빈곤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주거급여는 전ㆍ월세 또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수급자 본인이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일 때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폐지되는 셈이다.

정부는 또 소득 7분위 이하 부양의무자 가구가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하지 않고 본인만 소득·재산 기준만 부합해도 기초생보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2019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으로 한국의 소득분배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통계청의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지니계수는 0.344로 OECD 35개국 중 26위, 소득 5분위 배율은 6.53으로 OECD 28위에 머물렀다.

지니계수란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5분위 배율은 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최하위 20%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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