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대·동국대·서울대·성대·연대·이대·한양대 논술·구술 선행교육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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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07-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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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논술, 구술고사를 시행한 7개 대학이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주요 13개 대학에서 시행한 대입 자연계 논술 및 서울대 구술고사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 등을 분석해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여부와 고교-대학간 연계 상황 등을 판단한 결과 조사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대학 14개 중 50%인 7개 대학이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단체는 교육부가 이들 대학에 대해 엄중한 행정제재를 취해야 하며, 연세대, 성균관대 등 2년 연속 법을 위반한 대학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10% 범위에서 신입생 모집정지라는 행정처분을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연세대, 한양대, 동국대, 서울대 등이 특히 심각했으며 건국대, 경희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중앙대, 홍익대는 법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단체는 또 교육부가 2016학년도 분석에서 누락시킨 서울대 등에서 실시하는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에 대해서도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결과에 따른 행정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방과후학교 특별대비반을 편성하더라도 학교 대비가 불가능한 문제가 6개 대학에서 9.2%로 나타났으며 대학-고교간 연계가 요원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체 문항의 97%, 수학은 100% 본고사형 문제로 출제돼 대입 논술고사 취지가 무색할 정도라고 밝히기도 했다.

단체는 대학의 대입 논술과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의 선행교육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입 논술과 구술고사 폐지라는 새 정부 교육공약이 즉시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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