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국토부, 2020년까지 준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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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7-07-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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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적 맞춤형 부동산 대응체계 구축


국토교통부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인 혁신 성장을 위해 자율주행차·드론 등을 집중 육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맞춤형 정책 마련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토교통 분야에서 사회보장체계의 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국토부는 자율협력주행차, 친환경차, 드론산업 등을 4차 산업혁명 선도분야로 선정해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하고 자율주행 실증도로, 드론전용 시험비행장 등의 테스트베드도 구축한다.

활용도가 높은 공공·민간 빅데이터를 구축·개방해 공유 플랫폼을 만들고, 분야별 전문 연구인력 양성과 특성화 대학·학과를 육성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이들 산업의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규제 없이 신기술·서비스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를 도입하고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세부적으로 친환경차나 스마트차의 경우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전기차·수소차의 보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자동차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플랫폼을 만들고, 차의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국토부는 테스트베드, 인프라, 자율협력주행 커넥티드 서비스, 스마트도로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0년에는 준자율주행차가 조기 상용화될 전망이다.

또 국토부는 드론산업 활성화 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제도 개선, 기술 개발, 융합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지역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급등락을 사전에 방지해 가계 및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시장상황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탄력적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과열·위축지역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규제 및 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국지적 과열 발생 시 즉각적인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고, 수급안정을 위한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유도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상황에 따라서는 과도한 투자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시장 형성을 위해 청약제도 등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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