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총 6억67만원의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건축설계업계에서 코스닥에 상장된 국내 1위 기업이다. 지난해 139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맡겼지만, 이에 대한 대금 2억8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공정위의 심의 과정에서 밀린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대금 관련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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