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 확대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왼쪽)과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함께한 가운데 자영업자인 장보균씨가 IRP에 1호로 가입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근로자에 한정됐던 가입대상이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등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미 각 은행 영업점에서는 가입 권유에 적극 나서며 고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증권사 및 보험사에서도 가입 가능한 이 상품은 세액공제 등 재테크 활용이 가능해 더욱 눈길을 끈다.
신한은행은 26일 서울 남대문로 본점에서 개인형 IRP 확대 시행에 따른 제1호 가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격려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참석했다.
이 차관은 "개인형 IRP 가입대상 확대로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실상 모든 취업자에게 노후 준비의 기회가 생겼다"며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 수익도 누릴 수 있어 취업자들의 노후 소득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형 IRP는 이직이나 퇴직시 한번에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연금저축 계좌처럼 연 1800만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개인연금 400만원을 포함해 연간 최대 7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적연금은 연금액이 종합과세되지만, 개인형 IRP는 연간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로 처리된다. 이때 연금소득세도 3.3%~5.5%로 낮다.
또 개인형 IRP에 퇴직급여를 입금할 때에는 추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찾는 시점까지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장할 수 있다.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살며 정기적인 소득을 벌어들일 경우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30% 아낄 수 있는데, 이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액공제액과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가 패널티로 붙기 때문이다.
중도 해지는 대부분 상품이 그렇듯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귀띔했다. 천재지변 등의 특정 사유가 아니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되레 연금수령 한도, 소득원천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어쩔 수 없지만, 혜택을 유지하려면 역시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 가장 좋다"며 "장기 상품인 만큼 가입 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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