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수수료 줄폭탄 어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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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7-07-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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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때문에 울상이다. 우대 수수료율 혜택을 받은 가맹점이 늘어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법이 시행되는데 이어, 또다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대수수료율 인하, 수수료 면제 등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드업계는 사실상 ‘수수료 줄폭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우대 수수료율 혜택을 받는 신용카드 중소·영세 가맹점의 범위가 각각 연 매출 5억 원과 3억 원으로 확대된다. 총 46만여 곳의 중소·영세 가맹점이 3500억 원(연간) 안팎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이는 곧 카드사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현재 카드 가맹점은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2억 원 이하를 영세가맹점, 3억 원 이하를 중소가맹점으로 구분하며, 카드 수수료율은 영세가맹점 0.8%, 중소가맹점 1.3%가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개정법 이외에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키로 하는 관련 법안도 현재 국회에서 통과를 준비 중에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5월 이원욱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영세가맹점 0.8%를 0.5%로, 중소가맹점 1.3%를 1%로 인하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해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을 최소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영세상점 및 택시업에서 발생하는 1만원 이하의 결제건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면제키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근 1만원 이하 소액 결제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면 카드업계로서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또 지난해 7월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학등록금 납부시 가맹점 수수료를 납부등록금 총액의 0.001% 미만으로 하고, 할부수수료를 납부등록금 총액의 0.015% 미만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요양기관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이학영 의원) ▲전년도 가맹점 수수료율의 10% 초과해 수수료율 산정 금지(제윤경 의원) 등 가맹점수수료율을 줄이거나 제한하는 계류 중인 법안들이 산재해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볼 수 있듯이 새 정부가 카드사 등 기업의 입장보다는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며 “이로인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카드업계로서는 수수료 줄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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