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수수료 줄폭탄 어찌할까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때문에 울상이다. 우대 수수료율 혜택을 받은 가맹점이 늘어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법이 시행되는데 이어, 또다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대수수료율 인하, 수수료 면제 등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드업계는 사실상 ‘수수료 줄폭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우대 수수료율 혜택을 받는 신용카드 중소·영세 가맹점의 범위가 각각 연 매출 5억 원과 3억 원으로 확대된다. 총 46만여 곳의 중소·영세 가맹점이 3500억 원(연간) 안팎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이는 곧 카드사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현재 카드 가맹점은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2억 원 이하를 영세가맹점, 3억 원 이하를 중소가맹점으로 구분하며, 카드 수수료율은 영세가맹점 0.8%, 중소가맹점 1.3%가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개정법 이외에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키로 하는 관련 법안도 현재 국회에서 통과를 준비 중에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5월 이원욱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영세가맹점 0.8%를 0.5%로, 중소가맹점 1.3%를 1%로 인하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해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을 최소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영세상점 및 택시업에서 발생하는 1만원 이하의 결제건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면제키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근 1만원 이하 소액 결제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면 카드업계로서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또 지난해 7월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학등록금 납부시 가맹점 수수료를 납부등록금 총액의 0.001% 미만으로 하고, 할부수수료를 납부등록금 총액의 0.015% 미만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요양기관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이학영 의원) ▲전년도 가맹점 수수료율의 10% 초과해 수수료율 산정 금지(제윤경 의원) 등 가맹점수수료율을 줄이거나 제한하는 계류 중인 법안들이 산재해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볼 수 있듯이 새 정부가 카드사 등 기업의 입장보다는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며 “이로인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카드업계로서는 수수료 줄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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