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우 前 옥시대표 항소심서 징역 6년…1심보다 1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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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7-07-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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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일으킨 신현우 전 옥시 대표(사진)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적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6일 신현우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징역 7년을 받은 1심보다 1년 줄어든 것이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는 징역 6년, 조모씨에겐 징역 5년,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존 리 전 대표에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주의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옥시와 함께 사망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세퓨' 제조업체인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2년을 줄어든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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