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를 앞두고 '과세표준 3억~5억원 고소득자 대상 소득세율 인상'을 공식화했다.
추 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 소득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인상하는 증세안을 세법 개정시 논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추 대표가 앞서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5억원 초과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현 40%에서 42%로 2%포인트 올리는 증세의 방향성을 제시한 데 이어 '가이드라인'을 추가한 셈이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2,000억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려야 한다는 게 추 대표의 생각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기존 당론대로 소득 500억원 초과 대기업에도 25%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추 대표는 여기에 부정적인 의견이다.
추 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 소득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인상하는 증세안을 세법 개정시 논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추 대표가 앞서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5억원 초과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현 40%에서 42%로 2%포인트 올리는 증세의 방향성을 제시한 데 이어 '가이드라인'을 추가한 셈이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2,000억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려야 한다는 게 추 대표의 생각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기존 당론대로 소득 500억원 초과 대기업에도 25%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추 대표는 여기에 부정적인 의견이다.
관련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