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오전 10시 30분경,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수행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제지사 정 모 과장은 인정조사를 위해 A씨의 집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A씨의 딸 이 모씨가 "큰일났다"고 외치는 소리에, 현장으로 달려갔다.
정 모 과장은 어르신이 호흡곤란으로 눈을 감고 입을 벌린 채 의식없이 누워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즉시 119에 신고한 후, 당황한 A씨의 딸을 진정시켰다.
그 후, 정 모과장은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소방관들과 휴대폰 화상통화로 응급처치 요령을 안내받았고, 공단에서 실시한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을 상기하며, 약 15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다행히 A씨는 의식을 회복했고,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A씨의 딸 이 모씨와 119 관계자들도 "다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초기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정 모 과장에게 감사하다"며 인사를 건넸다.
공단 관계자는 "직원들이 평소 가가호호 방문해 인정조사 업무수행 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례를 토대로,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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