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방침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총량규제가 중금리 대출에 미치는 영향을)검토하고 있다"며 "제2금융권이 총량규제를 준수하느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주장에 불과한지, 아니면 사실인지 확인해야겠다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제 당국의 총량규제로 인해 취약계층 등의 실수요자들이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합리적으로 접근할지 고민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일환으로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총량규제를 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은행·보험·카드·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40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80% 수준에 그쳤다. 특히 전 금융권을 통틀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가장 많이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37.5% 감소했다.
하지만 정책상품은 대상이 제한되고 총 취급한도가 정해져 있어 실수요층을 흡수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게 금융업권의 중론이다. 업계에서는 중금리대출 상품 역시 정책상품과 마찬가지로 총량규제에 포함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금리대출은 정부가 금리단층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다. 통상 금융권에서 1~3등급의 고신용자는 5% 미만의 저금리로, 중·저신용자는 20%대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게 일반적이어서 10%대의 중금리가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신용등급 4~7등급을 대상으로 연 10% 안팎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의 출시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저축은행업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작년 1월 금융당국이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후 이에 발맞춰 각 사가 자체 중금리상품을 개발했는데 이제와서 대출 규제 대상으로 삼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제 총량규제로 신규 중금리 대출 상품 취급이 급감했다"며 "중금리대출까지 대출 총량에 포함하는 것은 중금리대출 활성화와 가계부채 관리라는 정부의 정책이 상충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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