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부터 상표권까지 모두 접은 금호타이어 채권단, 이제 계약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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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7-07-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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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조건도 결국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유리하게 정해졌다. 채권단은 3개월의 공방 끝에 박 회장이 요구한 사용 조건 '원안'을 수용, 최종 계약만을 앞두고 있다.

매각 절차 초기에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조건부 허용한 데 이어 채권단이 또다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30일 채권단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28일 주주협의회에서 최종 결의한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조건을 금호산업에 공문 형식으로 보내고, 다음 달 30일까지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했다.

최종 결의안은 사용기간 20년,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사용요율 등 박 회장이 제시한 사용 조건 원안이다. 대신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가 요구한 사용요율(0.2%)과의 차액은 채권단이 매년 보전해주기로 했다.

채권단은 이번 결의가 사실상 마지막 상표권 논의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 이상 박 회장이 이끄는 금호산업 측과 협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박 회장이 처음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기로 한 만큼 금호산업이 이번 결의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따로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앞으로의 이의 제기를 매각 방해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도 담겼다.

원활한 계약을 위해선 금호산업이 다음 달 둘째주까지 수용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에 최대 2700억원을 무상 지원하게 된다.

상표권 사용 조건을 둘러싼 3개월의 설전 끝에 이같은 결론이 난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박 회장의 승리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박 회장이 원하는 바를 얻었기 때문이다.

앞서 채권단이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기까지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펼친 바 있다. 이때 박 회장은 1조원이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컨소시엄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초반에 강경하게 거부하던 채권단은 결국 조건부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박 회장은 끝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이번 상표권 문제도 비슷하게 전개됐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뿐 박 회장이 요구한 대로 이뤄졌다. 지난 4월 상환 우려를 낳았던 1조3000억원 규모의 금호타이어 채권도 9월까지 만기가 연장됐다. 어떻게든 매각을 성사시키려는 채권단이 아쉬운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채권단은 9월 23일까지 매각을 마무리짓기 위해 나머지 선결 요건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다음 주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인수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 기업이 방산물자 생산 기업을 인수하려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금호타이어는 여기에 해당한다.

이밖에 기업결합심사와 채권 만기 추가 연장 등의 과제가 남았다. 채권단 관계자는 "나머지 주요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해 매각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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