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가 31일 오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정관읍 용수리 소재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주)에 지속 제기되는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1위 시위를 펼쳤다.
오 군수는 이날 NC메디(주)의 가동중단, 허가취소, 시설폐쇄를 강력 촉구했다.
오 군수가 이처럼 1인 시위를 가지는 이유는 뭘까?
NC메디(주)는 2002년 5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05년 4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증을 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업체다.
8만 정관신도시 주민이 악취로 인한 고통과 불쾌감이 심화되고 있고 사업장을 폐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게 오 군수의 주장이다.
이 업체는 1997년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정관신도시에 10만여명의 인구가 정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5년 병원성 폐기물 소각시설이 허가된 경위와 허가된 처리용량을 계속해서 초과 소각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기장군은 당초의 허가조건에 위반되므로, 해당 업체의 가동중단·폐쇄·허가취소를 요규하고 있는 것이다.
NC메디(주)는 지난 6월 5일 현재 가동 중인 정관읍 용수리 소재 NC메디(주) 현 부지 옆에 현재 일일 소각처리용량(9.8t/일)의 5배(49.88t/일)에 달하는 규모로 처리용량을 증설해 달라는 변경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기장군은 군에 결정권이 있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절대 불가함을 이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한 바 있으며, 기장군은 증설변경허가신청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해 왔다.
기장군은 NC메디(주)는 악취 배출 등 주민의 고통을 야기하는 유해업소로 정관신도시에 있어서는 안 될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시설을 폐쇄하거나 기장을 벗어난 타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전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필요한 시설이므로 정관산단(산단내 정관자원에너지센터)이나 기장군내의 다른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오규석 군수를 비롯한 지역주민대표는 "정관읍 내에서의 이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가동중단·허가취소·폐쇄 또는 기장을 벗어난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NC메디(주)의 의료폐기물소각업 허가기관으로 폐기물소각에 관한 일체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기장군에선 업체의 관리·감독에 관한 권한이 없어 폐기물관련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시설의 폐쇄나 영업허가취소 등 법적조치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난해 9월 28일에도 오규석 기장군수를 비롯한 주민대표 등은 관리·감독 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항의 방문, NC메디(주)의 소각공정일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즉각적인 현장점검 실시를 강력 요청한 바 있다.
오 군수는 "지난해 9월 6일부터 NC메디(주)와 NC부산(주)에 대한 악취상태를 직접 확인·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관산단 내 주요악취배출업소를 해당부서와 함께 직접 방문·점검, 예방감시활동 및 단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 악취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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