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만 잡아도 문재인 정부 정책재원 마련 가능…작년 한해 체납액만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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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7-07-3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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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년간 체납액 규모 66조 넘어…현금징수 실적 9685억ㆍ1% 수준

[김효곤 기자]

지난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한 3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이 13조원을 돌파,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징수율은 1%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의 부자증세 움직임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치적 휘발성이 낮은 체납처분 업무에 힘을 실어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3년간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규모는 66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31일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름(상호), 나이, 직업, 주소 등의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1만6655명이다.

공개 기준이 체납국세 5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돼 명단공개자는 전년(2226명)보다 6.5배 증가했다. 이에 체납액도 3조7832억원에서 13조3018억원으로 3.5배가량 늘어났다. 2004년 12월 처음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이후 최대치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해 1916명으로부터 1574억원을 받아내는 데 그쳤다. 명단공개자의 체납액이 11조원에 달했던 지난 2012년에는 723억원(0.7%)이라는 초라한 실적에 그치기도 했다.

특히 2004년 이후 13년간 신규 명단공개자의 총 체납세액 66조5363억원 중 현금징수 실적은 9685억원(1.5%)에 불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추적조사 끝난 이후 추가 징수할 재산이 없어 법에 의해 명단대상자로 된 게 대부분이라 직접적인 징수실적이 높지 않을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명단공개자의 징수 실적이 높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이 있지만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체납자가 된 자에 대한 추적조사 실적이 높은 것도 이런 이유다.

국세청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추적조사로 체납액을 확보‧징수한 금액은 2013년 이후 4년간 1조5000억원 안팎의 꾸준한 실적을 거뒀다.

지난해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한 김모씨의 재산을 추적조사한 결과, 과자상자에 가득한 현금다발을 발견, 5억원을 징수했다.

또 친척 주소지인 고급아파트에 실거주하며 고급시계‧가방을 들고 호화생활을 하던 강모씨의 아파트를 수색해 5억원을 즉시 받았고, 남은 체납액도 자진납부토록 한 사례도 있다.

명단이 공개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얻어지는 징수실적은 시원찮은 반면, 재산을 숨겨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자를 찾아내 징수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도 체납액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사람보다 재산을 숨겨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을 선별하는 작업이 선행돼 체납업무의 집중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고액체납자는 받을 수 있는 돈과, 파산으로 인해 실제 받을 수 없는 돈이 섞여 있어 (징수율만으로)국세청의 업무를 평가할 게 아니다”라며 “재산을 숨겨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을 골라내야 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납업무 과정에서 재산회피 등이 발견되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며 “그래야 체납업무 및 실적과 명단공개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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