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전세끼고 집사는 갭투자 더 이상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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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기자
입력 2017-08-0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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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강화, 주택거래신고제 등 거론

▲서울의 한 아파트 전경.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대책은 지난해 11·3 대책이나 최근 6·19 대책 보다 강도가 훨씬 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주택거래신고제 등 강도 높은 규제가 언급되고 있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도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책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이미 정부가 11·3대책과 6·19대책 발표 당시에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던 내용이다. 서울의 집값 상승세는 6·19 대책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어 극약 처방이 나올 시점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갭투자 규제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강화다. 양도소득세 강화는 다시 크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요건 강화 등 두 가지로 나눠 예상할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현 정부의 부자증세와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면 양도세 면제 요건 강화는 소액 갭투자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주택거래신고제도 떠오르고 있다. 2015년에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가 부활해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기존 아파트를 구입할 때 15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구입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 규제 강화도 언급되고 있다. 다만 일괄적인 규제 강화는 실수요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나 과열지역 등 특정 지역 또는 계층을 겨냥한 선별적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분양권 불법전매, 다운계약 등 주택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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