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범 기자의 부동산 따라잡기] BOT, BTO, BTL? 헷갈리는 민간투자 사업방식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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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7-08-0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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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31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 사업 관련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 최초로 재무적투자자가 BTO-rs 방식 민자사업 참여 의사를 밝혀 화제가 됐는데요, 이처럼 민자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추진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은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이는 정부가 민간 자본을 활용해 SOC를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부족한 재원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통은 주로 민간 사업 시행자가 SOC 시설 조성에 사업비를 투입하고 일정 기간 운영해 이윤을 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부 역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세 장벽을 낮추고 각종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등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편이죠.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BOT △BTO △BTL △BOO 등이 있습니다.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은 SOC 시설을 건조한 사업 시행자가 이를 일정기간 소유해 운영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발주처에 넘겨주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이야기해 '건설하고, 운영하고, 양도하는' 것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가장 보편적 방식입니다.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은 '건설하고, 양도하고, 운영하는' 개념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SOC 시설을 짓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발주처에 양도하면, 발주처는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권을 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맡기는 것이죠. 고속도로, 지하철, 항만 등이 대상 시설입니다. 'BTO-rs(-risk sharing)' 방식도 있는데 이는 정부와 민간이 투자비와 운영비를 일정 비율로 나누는 것이죠.

'BTL(Build-Transfer-Lease)' 방식도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SOC 시설을 준공하면 이 소유권이 발주처에 귀속되고, 발주처가 이를 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밖에 민간이 시설을 건설, 소유권을 갖고 직접 운영하는 'BOO(Build-Own-Operate)' 방식도 있고, 조금은 생소하지만 시행자가 SOC 시설을 개량하고 운영해 계약기간 이후 주무관청에 양도하는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방식 등도 있습니다.

사실 민간투자 사업방식 용어는 복잡해보이지만 'Build', 'Operate', 'Transfer', 'Lease' 정도의 단어만 기억해도 의미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분양에서 BOT, BTL 등의 용어가 나오면 위 단어들의 첫 알파벳을 떠올려 순서대로 대입시켜보면 어떨까요? 아마 충분히 유추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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