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에 이은 '서민 감세' 2탄으로 유류세 인하 법안을 발의했다. 2000cc 미만 승용차 등 전체 차량의 78%에 이르는 중형 이하 차량의 유류세를 현재보다 50%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중형 이하 차량의 유류세를 현재 수준에서 50%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이기도 하다. 법안은 윤 의원을 비롯해 한국당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유류세는 지난 1977년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후, 현재까지 중과세를 유지해 왔다. 현재 휘발유의 경우 판매가격의 52%, 경유는 43%, LPG는 24%를 각각 차지해 가계 부담이 높다는 데서 착안된 법안이라고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휘발유·경유 유류세의 기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LPG 유류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소비세를 조정,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형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의 1/2만 적용토록 했다.
인하된 유류세의 부과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 상의 경형자동차연료 및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감면 절차를 준용한 유류구매카드 활용 방식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형 이하 차량에 대한 유류판매가는 휘발유의 경우 1438.48원에서 1028.23원으로 410.25원(-28.5%) 낮아진다. 경유는 1230.21원에서 939.39원으로 290.82원(-23.6%), LPG는 785.9원에서 675.37원으로 121.58원(-15.5%)이 각각 인하된다고 의원실은 추산했다.
인하대상 차량은 올해 6월 기준, 승용차 1287만6866 대를 포함, 총 1899만5959대다. 전체 등록 차량 2438만1072대의 77.9%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 결과, 유류세 인하로 인한 가처분소득 증가분은 약 8조 4375억원에 달한다.
윤 의원은 "자동차는 대다수 국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생활필수재임에도사치세 수준의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어, 서민을 비롯한 국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면서, "서민 경제를 살리고자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는 유류세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대선 결과를 떠나 자유한국당이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류세 인하시 1차적인 국민 소득 증가분은 8조4000억원이고, 이 돈이 가계소비 및 투자에 활용되는 연쇄 효과를 고려할 때 내수진작 및 일자리 창출, 이와 연관된 부문의 세수증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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