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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가입 기간이 짧으면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가입기간과 운전 경험이 비례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 가입자는 운전경험이 없으므로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이 할증료율은 최대 50%까지 붙습니다. 보험가입 다음 해부터는 매년 요율을 낮춰서 3년이 경과하면 할증된 가입경력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운전시작 3년까지는 높은 요율이 적용되는데, 이때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를 활용하면 할증료율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운전병을 비롯해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의 차량이 소형이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 중 군 운전병 복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인정 받지 않은 사람이 최근 3년간 4만3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지 3년이 넘지 않은 사람은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사에게 자신의 운전경력 인정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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