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2주택 소유자라면 8.2 부동산대책에도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정비구역 내 주택 제외), 지방 3억 이하 주택 ▲일정 호수 이상 주택 건설하거나 매입해 장기간 임대한 주택으로 일정 요건 갖춘 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 문제, 학업, 치료문제가 해소된 후 3년 내 팔 경우 ▲(혼인ㆍ노부모 봉양) 결혼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받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 ▲새 집 산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 팔 경우라면 2주택 소유자라도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