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액징수 면제 세액 20년 가까이 제자리 '체납 소지 우려'… 같은 기간 짜장면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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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08-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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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구청장 "물가 상승률 반영 현실화돼야" 한목소리

  [표=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공]


현행 지방세 중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의 소액징수 면제 세액이 20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이다. 1999년 개정 세법에 따라 2000원 미만으로 규정돼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4일 서울시 각 구청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현재 지방세에서 소액부징수 기준 금액은 2000원이다. 이 제도는 거둬야 할 세액이 일정 금액에 모자랄 때 이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가 1999년 1월 최종 개정 당시에 버스요금의 4배, 보통 물가를 가늠하는 품목인 짜장면값과 동일했다. 하지만 18년이 흐르는 동안 버스요금과 짜장면값이 각각 2.4배, 2.5배 뛰었지만 소액징수 면제액은 그대로였다.

이처럼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른 것과 비교해 납세자 입장에서 소액고지의 경우 그 액수가 적어 무관심은 물론이고 체납될 소지도 크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특히 우편, 고지서 제작 및 출력, 봉투작업 등 고지 제비용이 꾸준히 상승하고, 고지서 발행 시 민원응대에 따른 인력이나 전화요금 같은 인적·물적 징세비용이 징수액 대비 과다소요되는 실정이다.

실제 고지서 발송 때 단순 인건비를 빼더라도 1건당 약 50원에 기본우편요금 330원까지 더해져 평균 380원이 든다. 이에 소액징수 면제액을 2배 높인 4000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연장선에서 3륜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연세액은 3300원에서 '없음'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앞서 지난해 서울에서는 해당 과세대상이 없어 법조항만 유명무실하게 남겨졌다.

서울시구청장들은 곧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당장 소액징수 면제 대상이 2000~4000원 미만으로 바뀌면 추가 100만건 가량이 이 범주에 포함, 고지서 발송비 등 당장 4억여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소액고지분 감축으로 민원예방과 더불어 업무 효율성 증대를 꾀해야 할 것"이라며 "1999년 이후 동결된 관련 세액을 지금의 물가 수준으로 적절히 높여 실질적 세무행정이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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