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검증]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빠진 게 뭘까?.."선분양 금지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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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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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DB

문재인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강력한 규제를 실시할 것임을 밝힌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선분양제 폐지가 빠진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A씨는 3일 이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투기를 막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선분양을 금지해야 한다”며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공인중개사만 때러잡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A씨는 “주 투기세력은 분양팀이다”라며 “선분양 받은 사람이 후분양 받고 싶은 사람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판다”며 선분양제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된 요인이라 지적했다.

이어 “선분양을 하고 부실 건설되거나 화재가 난 주택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기도 어렵다”며 “선분양을 금지하고 완전히 준공되고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주택만 후분양하는 것만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주택 하자분쟁 접수건수는 지난 2011년 327건에서 지난 해 3880건으로 급증했다.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B씨도 기자에게 “선분양을 하더라도 전매를 금지해 프리미엄을 못 받게 하면 된다”면서도 “선분양은 금지하는 것이 맞다. 선분양이 금지되면 좋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도 이 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상품을 다 만든 후 파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 원칙인데 선분양제는 이 자본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선분양제 금지가 빠진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선분양제란 건설사가 건축 전 분양을 통해 계약자를 모집한 후 건축을 하는 방식이다. 지난 1977년 치솟는 분양가를 잡기 위해 ‘분양가 규제’의 반대급부로 도입됐다.

건설사는 청약금 및 계약금 20%, 건축기간 중 60% 등 전체 분양대금의 80% 내외를 무이자로 수요자로부터 조달한다.

이런 선분양제는 ▲입주예정자는 모델하우스만 확인하고 계약해 품질검증을 하지 못한 채 중도금까지 지불 ▲입주시점에 당초 계획과 다른 설계와 마감재 사용, 또는 부실공사가 확인돼도 잔금 치르고 입주할 수밖에 없음 ▲건축업체는 이미 80%에 달하는 건축대금을 받아 이윤극대화 위해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유혹에 빠지기 쉬움 ▲분양권 전매시장을 형성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분양권 가격에 거품이 끼고 실수요자들이 피해 입음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현재 국회에 후분양제 의무화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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