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카드를 분실·도난 신고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금액은 카드사에게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도난한 상태에서 제3자가 이를 습득해 사용했다면 카드사에 보상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사용하지 않은 카드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스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실수로 남에게 비밀번호를 알렸다면 카드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간에 출입국 여부 관련 정보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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