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의·진리·화합·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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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 법률사무소 현우 해외법무팀장
입력 2017-08-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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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정 법률사무소 현우 해외법무팀장(아이팩조정중재센터·링컨협회 국제사무국장)

 

어떻게 사는 것이 잘사는 것일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좋음을 사랑하는 양심을 주었고, 좋음을 인식하는 이성을 주었으며, 좋음을 선택하는 자유를 주지 않았는가" 칸트의 말이다.

1965년 미국 애리조나주 메사라는 한 도시에서 납치·강간 사고를 친 24살 미란다 남자 청년을 루이스로카라는 로펌에서 무료변호하게 된다. 애리조나주 대법원에서는 20~30년 형을 확정 지었으나, 연방대법원에서는 심문과정이 적법하지 않아 자백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형을 무효화 한다. 그리고 1966년 미국 연방헌법 5조의 미란다 원칙이 생기게 된다.

법은 '정의(justice)'와 '진리(truth)' 추구를 위한다. 방법은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접근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생명·자유·평등·행복추구의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최고법이다. 삼권분립의 국가조직과 개인 기본권을 적법절차와 평등보호라는 방법으로 지키기 위함이다. 한 개인의 생명이 지구보다 더 무겁기 때문이다.

국가 상처를 보듬기 위해 공동체는 지속적인 회복이 필요하다.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강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링컨은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에게 베풀며, 옮음과 정의를 확고히 지키라"고 사회갈등 해결책을 제시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은, 원칙에 앞서 화합을 위함이다. 대체적 분쟁해결(ADR)로 조정중재, 회복적 사법의 방법,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사회적기업·비콥(B-Corp, 사회적책임) 인증과 신의성실의무 확대를 통한 기업인권, 대리와 신탁 모양으로 예방적 분쟁도 화합을 위한 것이라 제안해 본다.

며칠 전 존경하는 선배가 물어온 질문이 계속 떠오른다. 화합과 사랑, 정의, 진리 중에 어떤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냐고. 톨스토이 책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큰 흐름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다. 윤동주 시인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라고 결단한다. 헬렌 켈러는 설리번 선생님의 사랑으로 장애를 극복한다. 사람을 바꾸는 것도 체제와 문화도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

인간 기본권을 위한 법도 사랑을 위한 것이다. 화합 조화가 필요한 때임은 틀림없다. 여기에 정의와 진리가 함께해야 화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래도 사랑하라"는 테레사 수녀님의 기도문도 사랑이 결국에는 열쇠라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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