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8/05/20170805215639103480.jpg)
4일 오후 7시 5분쯤 사상구 모라동 백양터널 입구에서 차량들이 신생아를 태운 경찰 순찰차에 길을 비켜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 5분쯤 사상구 모라동 백양터널 입구에서 신모(29)씨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도와 달라 부탁했다.
경남 양산에 위치한 한 여성병원에서 산모가 분만하는 중 신생아가 골반에 끼어 골절 또는 뇌출혈이 의심된 것. 이에 남편 신씨가 개인 자동차로 신생아를 부산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 차량들이 정체했다.
삼락지구대 김근석 경위는 순찰차로 현장으로 가던 중 119구조대에 공조 요청을 했지만 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판단해 신생아와 간호조무사를 옮겨 태우고 사이렌을 울리며 중앙선을 따라 달렸다.
부산 사상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5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모세의 기적'에 대해 "미담 사례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번 '모세의 기적'은 미담이라기보다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며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고, 제5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장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고 20만원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긴급자동차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등이다.
이번 '모세의 기적'은 현장에 있던 운전자들이 법을 지켜 일어난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