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팩트체크] 신생아 살린 부산 모세의 기적,법률상 위반 시 최고 20만원 벌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광효 기자
입력 2017-08-06 0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4일 오후 7시 5분쯤 사상구 모라동 백양터널 입구에서 차량들이 신생아를 태운 경찰 순찰차에 길을 비켜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산경찰청 제공)]

출산 도중 뇌출혈 증세가 나타난 신생아가 대형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차량 정체를 만났지만 경찰과 시민의 협조로 도로에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 목숨을 건진 가운데 이번에 일어난 모세의 기적은 법적으로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 5분쯤 사상구 모라동 백양터널 입구에서 신모(29)씨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도와 달라 부탁했다.

경남 양산에 위치한 한 여성병원에서 산모가 분만하는 중 신생아가 골반에 끼어 골절 또는 뇌출혈이 의심된 것. 이에 남편 신씨가 개인 자동차로 신생아를 부산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 차량들이 정체했다.

삼락지구대 김근석 경위는 순찰차로 현장으로 가던 중 119구조대에 공조 요청을 했지만 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판단해 신생아와 간호조무사를 옮겨 태우고 사이렌을 울리며 중앙선을 따라 달렸다.

퇴근시간대라 바로 전까지 꽉 막혔던 백양터널에서 정체했던 차량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좌우로 비켜가며 순찰차에 길을 열어줬고 신생아는 10분 만에 부산 동구에 있는 대형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응급처치를 받았다.

부산 사상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5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모세의 기적'에 대해 "미담 사례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번 '모세의 기적'은 미담이라기보다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며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고, 제5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장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고 20만원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긴급자동차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등이다.

이번 '모세의 기적'은 현장에 있던 운전자들이 법을 지켜 일어난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