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안보리 결의 2371호, 10억 달러 대북 외화수입 차단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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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숙 기자
입력 2017-08-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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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북핵회의. [사진=연합]

북한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 발사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대해 외교부는 약 10억 달러 상당의 대북 외화수입 차단 효과를 기대했다.

외교부는 6일 결의 채택 후 내놓은 자료에서 "결의는 기존 결의상 예외가 인정됐던 북한의 석탄·철·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납·납광석·해산물 수출금지 및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조치를 새로이 도입해 북한 외화 수입을 상당 수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북한에 대해 석탄 4억 달러, 철·철광석 2억 5000만 달러, 납·납광석 1억 달러, 해산물 3억 달러 등 10억∼10억5000만 달러의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또 "북한 핵·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의 자금줄인 외화 획득 채널을 차단하고, 국제사회의 엄중한 북핵불용 메시지가 북한 정권에 더욱 분명하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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