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자격취득이나 일정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는 법령 규정을 정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독학학위제나 학점은행제와 같은 평생학습제도를 통해 취득한 학위도 해당 학력요건에 포함하도록 해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독학학위법 또는 학점인정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데도 일부 법령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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