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최근 골프장 산업이 성숙기로 접어듦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 부실에 대한 사회적 경고음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적지 않은 회원제 골프장들이 영업상의 활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회보증금 반환이나 과도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법정관리로 돌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일부 골프장들을 중심으로 악화된 경영 상황 타개의 일환으로 회원제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업 전환을 하는 내용으로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 전환 계획이 갖는 가장 큰 매력은 단순히 골프장 내방객의 입장료를 상향평준화하는 것 이외에도, 기존 세법체계상 회원제 골프장에만 국한하여 과중하게 부과되는 재산세와 개별소비세 부담을 극적으로 줄임으로써 단기간 내 골프장 자금 흐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는 데 대해 법원의 적법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더라도 일부 회원들의 반발로 법률적 다툼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법적 쟁송이 종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체육시설법상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설사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 공고를 내고 실제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공부(公簿)상으로는 여전히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일선 지방세 과세 당국에서는 고율의 재산세를 계속 부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하므로 체육시설법상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등록을 유지하더라도 실제로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한 것이 분명하다면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2013.02.15 선고, 2012두11904 판결), 이는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도 ‘재산세 현황부과 원칙’이라는 기조 하에 일관되게 지지되고 있다(조심2016지1231, 2017.1.16).
다만, 재산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요량으로 과세기준일에 앞서 일시적으로 대중제 골프장으로 영업 전환을 공표한 경우라면, 그 실질적 사용 현황이 대중제 골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공부상의 현황이 존중될 가능성이 상당하다(조심2016지938, 2016.10.19).
무엇보다도 세법상 회원제와 대중제를 가르는 주요 판단기준은 △특정 이용자 그룹에 대해 차별적인 입장료 할인 혜택이나 예약우선권이 부여되는지 △기존 회원들에 대한 입회보증금 채무가 적법하게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납세자는 이러한 사실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부당한 재산세 중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최근 과세관청에서는 대외적으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을 표방하면서 기존 회원을 대상으로 회원제 하에서의 혜택을 부분적으로 유지하는 사례에 대해 과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사업 전환을 계획 중인 회사라면, 이러한 과세기조를 고려하여 관련 과세 요건을 면밀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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