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8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한·일 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평은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이 동북아국장 대리 자격으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김 심의관은 이 자리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해당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일본의 영토 도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지난해에도 이 같은 내용이 실린 방위백서가 발간되자 마루야마 고헤이 총무공사(총괄공사 대리)를 불러 항의한 바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담긴 2017년 판 방위백서를 의결하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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