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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상임금 범위 확대 분위기…재계,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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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훈 기자
입력 2017-08-0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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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앞두고 노동계 손 들어줘

  • ‘신의성실 원칙’ 인정 여부 관건…재계, 2심 승소 흐름에 기대

법원이 최근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 이같은 결과가 향후 이어질 통상임금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노동계와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윤종섭 부장판사는 서울 종로구청 등 5개 구청에서 일했던 전직 환경미화원 9명이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 등도 통상임금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며 해당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회사가 고정적으로 지급한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갖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당장 단일 통상임금 소송 중에선 사상 최대 규모인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1심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2011년 기아차 노조가 6869억원 규모의 집단소송, 2014년 조합원 13명이 약 4억8000만원의 대표소송을 제기한 이후 노사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7년간 이어진 이번 소송에서 기아차가 패할 경우, 최대 3조원 규모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완성차 업체와 기아차 지분의 33.38%를 보유한 현대차그룹, 기아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쟁점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의 인정 여부다.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일부로 보더라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거나,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 신의칙이 인정돼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법원 등에서 계류 중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도 신의칙 인정 여부와 관련된 것이다. 특히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해석을 두고 하급심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2013년 인천 소재 시내버스업체 시영운수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도 1심에서는 신의칙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2심에선 신의칙이 인정되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현대중공업의 사례처럼 1심에서 패했던 기업들이 2심에서 승소하는 경우도 많이 보인다.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1심에서 패소했던 한국GM, 아시아나항공과 타타대우 등이 2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승소해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또다시 통상임금 관련 1심 판결에서 기업이 아닌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는 등 법원의 분위기가 달라질 기미를 보이면서, 기아차의 1심 판결을 앞두고 기업들의 촉각은 더욱 곤두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아차 소송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당초 17일 예정이던 1심 선고 일정을 연기하기로 8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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