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IB사업, 이재용 재판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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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7-08-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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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발목을 잡았다. 

10일 삼성증권은 지난달 신청한 발행 어음 사업인가와 관련 금융감독원에서 심사 보류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대주주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란 사실이 심사 보류의 이유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징역 12년을 구형한 상태로, 재판의 1심 선고는 오는 25일이다. 3월 말 현재 삼성증권의 최대주주는 삼성생명으로 지분 29.39%를 보유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증권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이건희 회장(지분율 20.76%)이며, 이 부회장 역시 삼성생명 지분 0.06%를 보유한 특수관계인이다.

즉, 금융당국은 이 부회장이 삼성증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로 해석한 것이다. 결국 삼성증권은 초대형 IB의 핵심인 발행 어음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초대형 IB는 자기자본 200% 한도 안에서 자기 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기업금융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삼성증권 외에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요건을 맞춰 초대형 IB에 뛰어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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