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 유상감자 두고 노사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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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입력 2017-08-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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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조합이 사측의 유상감자 결정에 반발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증폭될 조짐이다. 노조는 이번 유상감자가 대주주에게 고액배당을 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한다.

반면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사측의 입장이다. 노조는 감독당국이 유상감자를 승인하지 않도록 총력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는 14일 골든브릿지증권 본사 앞에서 유상감자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측이 이날 오전 임시주총에서 자본감소(유상감자) 승인 안건을 통과시킨 것에 반대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자사주를 제외한 6166만8954주 가운데 1304만3478주(21.15%)를 유상감자하기로 결정했다. 유상감자 완료시 자본금과 주식수는 650억4054만원, 6373만7067주에서 519억9707만원, 5069만3589주로 21.15% 줄어든다.

사무금융노조는 "이번 유상감자는 대주주인 골든브릿지와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의 자본회수 요구로 강행됐다"며 "금융기관을 빈껍데기로 만드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 결의를 철회시키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상감자는 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회사실정을 무시하고 대주주를 구제하는 편법고액배당"이라며 "자기자본 1000억원대의 소규모 금융회사가 3년 사이 6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두 차례나 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유상감자가 단행되면 대주주에게 고액배당이 돌아간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최대주주는 골든브릿지(42.2%)이며, 골든브릿지 최대주주는 이상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회장이다.

이번 주식소각으로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300억원 가운데 약 120억원이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에 지급된다. 지난해 골든브릿지는 59억5330만원의 순손실을 내 적자전환했다.

유상감자로 빠져나가는 골든브릿지증권 자금이 모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이용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다만 사측은 "자본금 규모를 적정화하고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진행을 가로막은 노조에는 유감을 드러냈다. 사측 관계자는 "노조가 안건과 무관한 발언으로 안건심의 및 표결을 방해했다"며 "주총이 일단락 된 뒤에도 고성을 지르며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 2013년에도 이와 비슷한 논란으로 노조와 충돌했다. 당시 골든브릿지증권이 유상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950억원에서 650억원으로 줄이자 노조는 회장이 부실한 자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금을 회수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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