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신고한 신고자가 정부를 상대로 건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졌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 전 회장 시신 신고자인 박모씨가 "신고 보상금 1억여원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모씨가 신고 시점에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인식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박씨는 지난 2014년 6월12일 전남 순천에 있는 자신의 밭에서 심하게 부패한 시신을 발견하고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밝혀 제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또 시신이 뒤늦게 유 전 회장으로 밝혀졌지만, 이는 수사·행정기관의 일반적 후속 절차에 따른 결과일 뿐 박씨가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정부는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유 전 회장을 지명수배하며 신고보상금 5억원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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