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은퇴자는 봉?…부자증세로 퇴직소득세 3년새 3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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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7-08-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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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근혜 정부,베이붐 은퇴에 맞춰…연금전환시 세부담 낮도록 법 손질

[김효곤 기자]

직장인들의 은퇴자금인 퇴직금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3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정부에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정년퇴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이들의 고액퇴직금을 겨냥한 ‘증세’가 진행된 것이 원인이다.

2020년이 되면 고소득자의 퇴직금에서 떼 가는 퇴직소득세율이 2015년과 비교해 최대 두배 넘게 오른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소득세는 1조5855억원으로 전년보다 44.6% 증가했다.

퇴직소득세는 2013년 5726억원으로 전년(8636억원)보다 33.7% 감소했지만, 이듬해 8216억원으로 43.5% 늘어 증가세로 전환됐다.

2015년에는 1조962억원(33.4%)이 걷혀 처음으로 1조원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퇴직소득세가 2013년과 비교해 2.8배나 많아진 셈이다.

늘어난 세수액만 놓고 보면, 2014년 2490억원, 2015년 2747억원으로 늘어나다 지난해 4893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퇴직소득 세수가 많아진 이유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박근혜 정부 때 발표된 ‘2014년 세법개정안’이 일부 적용됐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항상 유리하도록 관련법을 손질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조항 삭제, 정률공제(40%) 폐지 등으로 ‘누진적 구조’를 강화했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도입했다.

퇴직금이 많든 적든 40%의 소득공제(정률공제)가 적용되면 저소득자의 세 부담은 근로소득보다 높아지고, 고소득자는 낮아진다. IRP는 퇴직금을 연금 형식으로 나눠 받을 때 세 부담을 30% 덜어주는 제도다.

정부가 개정안을 적용한 사례를 보면, 근속연수 20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3억3300만원 받으면 실효세율은 기존 4%에서 8.1%로 높아져 세 부담은 1322만원에서 2706만원으로 두배 넘게 늘어난다.

이듬해 개정안을 일괄 적용하려 했지만, 반발과 함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는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80% 적용하고 개정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을 20%만 적용했다.

올해는 60%‧40%가 적용되고, 내년에는 40%‧60%, 2019년에는 20%‧80%로 높아진다. 2020년에는 개정된 규정으로 퇴직소득세가 계산된다.

퇴직금이 많을수록 매년 세 부담이 높아지면서 절세수단인 퇴직연금 선택자가 많아져 이에 따른 연금소득세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금소득세는 국민연금, IRP, 저축연금 등에 부과된다.

2012년 58억원이던 연금소득세는 이듬해 101억원(75.3%), 2014년 180억원(80%), 2015년 368억원(103%), 지난해 608억원(64.9%)으로 증가했다. 2011년(25억원)과 비교해 5년 만에 25배나 급증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은퇴자는 평균 2000만원 이하를 받아 갔지만, 연금을 선택한 은퇴자의 계좌 잔액은 평균 3억1070만원으로 16배다. 고액퇴직금을 받은 사람이 퇴직연금을 다수 선택, 연금소득세가 많이 걷혔다는 얘기다.

정부는 은퇴자의 퇴직소득세 인상효과는 고액수령자에 한정되고, 대다수는 세 부담이 감소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퇴직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간은 총급여가 억대가 넘는 고액연봉자”라며 “전체 퇴직자 중 98.1%는 세 부담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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