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에서 관련 규정이 완화돼 훈련의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폐지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4년 8월 28일 제정돼 시행 중인 심의규정은 관광호텔 내 유해업소가 없는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사업자가 심의위원에게 직접 사업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광호텔의 입지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2015년 말 개정된 관광진흥법은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학교와 75m 이격되고 100실 이상의 규모이며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심의 없이 허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이후 동 심의규정을 적용한 심의 건수가 0건에 그치는 등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유명무실해져 존치가 불필요하다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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