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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회경비 총액한도 내 자치단체가 자율 편성… 중앙투자심사 대상 100억원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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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08-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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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지방재정제도 운용 자율성 확대 추진

  지자체 의회경비 개편안.[표=행안부 제공]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의회경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를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된다.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시도와 시군구의 경우 각각 기존보다 100억원 이상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제도 개선 계획'을 16일 발표했다. 과거 규제 위주에서 지원‧컨설팅이 이뤄지는 게 골자다.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에 기인한다. 지방채무는 2013년 28조6000억여 원, 2014년 28조원, 2015년 27조9000억여 원, 2016년 26조4000억여 원 등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다.

2018년도부터 지자체 예산편성의 자율권이 확대된다. 먼저 의회경비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 등 3개 항목을 묶어 총액한도제를 도입한다. 지급 대상과 금액을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일자리와 직접 관련된 것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적용에서 제외시킨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비 증가 등으로 대폭 완화된다. 사업 범위는 시도 200억원 이상→300억원 이상, 시군구 100억원 이상→200억원 이상으로 개편한다.

총사업비의 8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및 국제행사심사위원회(기재부)가 심의·확정할 땐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동일한 사업을 추진할 시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만 받으면 된다.

지방채무 관리와 관련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권한을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한다. 제도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키 위함이다.

자치단체장은 매년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한해 채무 한도액을 스스로 결정한다. 만일 한도액을 초과하면 지금까지는 행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했으나, 향후 협의로 추진한다.

예산대비 채무비율 40% 이상 자치단체는 지방채 자율발행이 제한된다. 이번 개편안은 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지방재정법' 개정 등을 거쳐 적용키로 했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제도 개선은 주민과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참여와 공개에 바탕한 주민중심의 자율통제 및 사후컨설팅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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