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상장사 계약액… '2건 중 1건'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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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입력 2017-08-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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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법인이 밝히는 수주계약액이 2건 가운데 1건 꼴로 뒤늦게 정정돼 큰 피해가 우려된다. 계약액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이 올해 들어 18일까지 내놓은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 1569건 가운데 46.4%에 해당하는 728건은 정정공시에 해당됐다. 이런 비율은 전년 동기 36.3%에 비해 1년 만에 약 10%포인트 늘었다.

정정 내용을 보면 판매·공급계약금이 줄어들거나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코오롱글로벌은 2015년 9월 수주했던 울산 대현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계약액을 최근 고쳤다. 이런 과정에서 계약액이 1152억원에서 899억원으로 22%가량 줄었다. 계약조건으로 명시한 주요내용도 변했다. 건물 완공 후 지분을 100% 소유한다고 밝혔다가 75%만 가진다고 바뀌었다.

계약기간이 늘어난 곳도 많다. 시공테크는 경북 청송군으로부터 수주한 객주문학마을 전시체험시설 제작설치공사를 애초 올해 말 종료할 예정이라고 공시했었다. 하지만 최근 정정공시를 내고 내년 4월 20일까지 공사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삼성엔지니어링도 이달 17일로 알렸던 볼리비아 현지공사 기한을 고쳤다. 회사는 "현재 발주처인 볼리비아 국영석유가스공사 측과 계약종료일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한솔신텍은 한솔이엠이와 맺은 계약액을 줄이고 계약기간도 늘렸다. 애초 6월에 밝힌 계약액과 계약기간은 각각 110억원, 2018년 9월 말이다. 이에 비해 최근 정정공시에서는 각기 90억원, 2019년 4월 말로 고쳤다.

정정공시를 늦게 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삼성중공업이 대표적이다. 계약이 3월에 이뤄졌지만 6월에야 공시했다.

악재는 축소하고 호재만 적극 알리는 상장법인도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일부 코스닥 상장사를 보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계약을 부풀리는 사례가 있어 정정공시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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