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험연구원과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방안'에서 나온 주장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 한방병원진료비는 연평균 31% 증가해 양방진료비(1.2%) 증가에 비해 26배나 높았다.
한방진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한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24%)수와 1인당 한방진료비(8%)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한방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가 34%, 비급여 항목 중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한방물리요법 진료비는 연평균 증가율이 197%에 달했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본인부담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진료비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며 "한방이용 환자의 건강권 및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한방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와 인정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는 한방요법의 진료수가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진료비 뿐 아니라 한방치료는 동일한 요법이라도 유사시술, 횟수 등 진료의 세부 인정기준이 없어 환자의 안전성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그는 "비급여의 55%를 차지하는 첩약은 처방기준을 상병(傷病)별로 마련하고 기존 처방기간 중 해당 의료기관 등을 통한 중복처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물리요법은 원가를 반영한 적정한 수가 책정 및 시술자, 유사진료행위 중복시술, 횟수 등 진료 항목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첩약, 약침 등도 성분, 원산지, 효능을 표기하도록 해 환자의 알 권리를 광범위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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