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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회복지시설 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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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7-08-2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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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노인 복지관 등 공공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될 전망이다. 또 도시계획 입안 재해취약성 분석 대상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 노인 복지관,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법정 상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최근 포용적 도시 공간 조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와 연계해 지역 공동체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재해취약성 분석 대상을 확대한다.

해당 지자체장은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 입안 지역이 재해에 취약한 등급인 경우 도시계획에 재해저감대책을 반영하거나, 방재지구를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장이 난개발을 방지를 위해 수립하는 성장관리방안에 대해 수립 가능 대상지역을 보전용도 지역으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완화할 수 있는 복합용도지구의 경우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 토지의 복합적인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복합용도지구 지정을 통해 완화되는 건축물 허용용도는 문화, 업무, 판매시설 등의 시설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 운영토록 했다.

아울러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로,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 생태계, 중요시설 보호지구로 세분화해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지시설 확충, 안전한 도시 조성 등 최근의 사회적 요구와 여건 변화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용도지구 체계도 정비돼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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