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고위 공직업무를 경험해 본 사람은 한정돼 있는데 해당 경력을 곧바로 활용하지 못하고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개인적·사회적으로 모두 손해"라며 "이는 공직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일정한 직급 또는 직무 분야에 종사했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유관업체로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재취업을 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하며, 퇴직 전 5년간 몸담았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업체 간에 관련성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업무 간 연관성이 깊다고 판단되면 취업이 제한된다.
공직자윤리법은 일명 '관피아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유관기관으로의 재취업 부작용이 커지자 이 같은 규제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 금융권에는 공석이거나 곧 임기가 끝나는 자리가 많다. 손해보험협회장 임기가 이달 말 종료되며, 은행연합회장(11월)과 생명보험협회장(12월)도 연내 임기가 만료된다. 여신금융협회 부회장과 저축은행중앙회 전무 자리는 몇 개월째 공석이다. 하지만 퇴직 3년이 안된 공직자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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