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막아 '식물국회'로 만든 주범으로 꼽히는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여부가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여야의 협상카드로 전락했다"면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은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난관이 있지 않나, 4당 체제에선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면서 개정에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 시절 선진화법 개정에 반대했지만 여당이 되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정부의 각종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법안 처리가 필수적인 요소가 됐기 때문이다. 반면 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했었던 보수 야당은 야당 견제 약화를 이유로 개정 반대로 돌아섰다.
24일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우 원내대표의 화답과 관련해 "무엇보다도 국회개혁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으며, 이것이 진정한 협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차제에 국회개혁을 위한 여야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가 제안한 개정안은 다당제의 상황을 반영, 신속처리 안건 지정 기준을 현 180석(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에서 과반 기준으로 고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선진화법 개정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정 의장은 최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선진화법의 골격은 유지하는 게 좋지만 안건조정제도는 찬성의원 수가 3분의 2를 넘어도 진행이 안되니까 과도하다"면서, "지연작전으로 도구화하는 잘못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21대부터 (개정안을) 시행하더라도 지금 손을 보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수 야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비록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양당제하에서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선진화법이 내포하고 있는 협치의 정신은 오히려 양당제보다 지금의 다당제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론자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5분의 3 규정의 본질은 직권상정의 주체를 국회의장 한 사람에서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재적 5분의 3의 찬성이 있는 경우로 바꾼 것일 뿐이므로 다당제라고 해서 이 의미가 퇴색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 처리 절차 소요 기간 축소 등에 대한 개정은 논의할 수 있겠지만 협치를 강조하는 국회선진화법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개정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정 시 여당과 이에 동조하는 정당의 의회 운영 독점 등을 문제삼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여당의 독주'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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