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 재산국외도피 등 주요 혐의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3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삼성 측이 최씨와 정유라씨에 대해 승마 훈련과 관련해 지원한 부분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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