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폄훼로 얼룩진 5·18…민·형사 법정싸움은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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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7-08-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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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회고록 1권'·지만원 '북한군 배후설' 등 총 5건 소송 중

  • 5·18기념재단 "네티즌 동조 막기 위해 법적 책임 반드시 물을 것"

"피고인 전두환은 5·17 및 5·18 내란을 일으켜 힘으로 권력을 탈취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군사통치의 종식을 기대하는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12·12 군사반란, 5·18 광주학살, 비자금 조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이뤄진 지 20년이 지났지만,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이들과 맞서는 법정 싸움은 현재진행형이다.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현재 재단이 5·18 왜곡·폄훼와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은 민사 3건, 형사 2건 등 총 5건이다.

먼저 재단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회고록으로 인한 손해배상·사자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4일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해 재단 등이 신청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단은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 '헬기 사격은 없었다', '전두환이 5·18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등 33곳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전면 수용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회고록의 출판, 발행, 판매, 배포, 광고가 금지됐으며, 전 전 대통령과 출판사 대표인 전 전 대통령의 아들 재국씨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단은 '5·18 북한군 배후설'을 퍼뜨린 뉴스타운과 지만원씨(74)와도 손해배상·명예훼손 소송 중이다.

앞서 지난 11일 광주지법은 5·18 관련 단체 5곳과 5·18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 등 5·18 당사자 9명이 뉴스타운과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뉴스타운과 지씨는 즉각 항소했다.

뉴스타운은 5·18 배후에 북한군이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호외를 발행하고, 이를 수차례에 걸쳐 서울 대학가와 광주, 대구, 경남 통영, 전남 목포 등에 배포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하는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 이른바 '광수'라고 지칭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이들 5·18 단체와 당사자들이 낸 뉴스타운 호외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배포를 금지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재단은 5·18 시민군을 북한특수군이라고 왜곡한 지만원씨의 5·18 영상고발 화보와 관련해 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5·18 영상고발 화보 역시 지난 4일 전 전 대통령 회고록과 함께 발행 및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5·18 기념재단 연구소 차종수 연구원은 "지만원씨처럼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의 최일선에 있는 이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이 그들의 주장을 퍼 나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차 연구원은 이어 "지씨 외에도 5·18을 왜곡·폄훼하는 이들에 대해선 재단 측에서 끝까지 추적해서 법적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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