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강아지 던져 죽여도 고작 벌금형?..동물보호법 형량,재물손괴죄 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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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08-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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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던진 사람에게 재물손괴죄가 적용됐다.[사진=연합뉴스]

태어난 지 2개월 된 강아지를 집어 던진 혐의로 입건된 60대 노인에게 재물손괴죄가 적용된 가운데, 현행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동물 학살 등의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26일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9)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16일 오후 3시 23분쯤 하남시의 한 식자재 도매업체에서 강아지를 들고 나와 두 번 공중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강아지는 죽었다.

경찰은 A씨의 행위와 강아지가 죽은 것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이유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행위보다 재물손괴죄 적용이 더 형사처벌 수위가 무겁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하게 동물을 죽여도 최고 1년 이하의 징역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생명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보다 재물을 손괴하는 것을 훨씬 무겁게 형사처벌하고 있는 것.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는 26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현행법상 동물을 잔인하게죽이는 것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가 낮은 것도 문제지만 대부분 100만원 이하의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며 “사법부가 아직도 동물을 죽이는 것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자기 재산을 없애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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