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노인 등 약자에 불법다단계 상조계약 업체 '덜미'… 해약환급금 주지 않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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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08-2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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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4명 형사입건

주부, 노인 등에 불법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상조계약을 맺은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다단계판매로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2곳, 소비자들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치 않은 2곳을 수사해 대표이사 등 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선불식 할부거래는 대리 또는 중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가 대금을 미리 지불하면서 상품이나 서비스는 장기간 후 제공받아 계약 당시 예상치 못했던 피해를 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탓이다.

예컨대 A업체는 조기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판매원이 돼 가족과 주변사람이 늘어나 각종 상품을 팔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유인했다. 그리고 본부장·우수지사장·지사장·설계사로 연결된 3단계 이상 조직을 만들어 65억원 상당의 장례, 웨딩 상품 등을 판매했다.

B업체의 경우 기존 판매원이 1명 증원 시 20만원을 지급하며 외형적 몸집을 키웠다. 본부장·영업팀장·상위판매원·하위판매원 등을 순차적으로 연결시켜 10억원 상당의 상조상품을 팔았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한 사례도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상조계약을 해제한 때 해약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 납입 금액의 최고 85%까지 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C업체는 사무실을 옮기고도 관할관청에 주소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회원들에게도 아무런 안내 없이 해제된 상조계약 229건의 총 3억1661만원의 환급금을 주지 않았다.

상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가입 당시 약속받은 것과 계약서 상 보장 내용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민들의 쌈지돈인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하는 등 민생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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