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세금 부과한다"… 아시아 전역에서 규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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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7-08-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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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DB]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thereum) 등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를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시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상화폐를 법의 틀 안으로 끌어들여 세금을 부과하는 등 본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 베트남·인도 등 가상화폐 규제 마련 시작

28일 가상화폐 정보매체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내년까지 비트코인 등을 공식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승인했다. 응웬 쑤안 푹 베트남 총리는 최근 베트남 중앙은행과 재무부, 공안부 등에 가상통화와 관련된 법적 틀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내년 8월 완료될 예정이다. 결론이 나오면 내년 안으로 이에 대한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 당국자들은 오는 2019년 6월을 목표로 가상화폐에 과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작업도 시행한다.

인도는 지난 4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규제 및 입법 체계를 연구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달 초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규제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도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정책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 가상화폐 사업자 인가 법안 발의

우리나라에서도 가상화폐와 관련된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에 대해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통화에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통화취급업자를 △가상통화매매업자 △가상통화거래업자 △가상통화중개업자 △가상통화발행업자 △가상통화관리업자 등으로 세분화하고, 최소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이 가운데 가상화폐거래소라고 불리는 가상통화거래업자는 이용자보호를 위해 이용자들의 가상통화 예치금을 별도의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보험이나 지급보증계약 등 피해보상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가상통화취급업자는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통화를 매매·중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가상통화가 화폐가 아니라는 사실 등 중요사항을 이용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박 의원은 "가상통화의 시세가 급등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통화거래소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다단계투자사기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현행법상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나 이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어 이용자 보호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비자 보호, 불법 거래, 범죄 악용 등 가상통화의 거래 과열이 주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당국의 규제 대상으로 삼아 본격적으로 규제에 편입시켜야 할 것인지 고민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 가상화폐, 전세계적으로 광풍

가상화폐가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화폐 가치가 급등하며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가상화폐로 비트코인이 있다. 이는 지난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프로그래머가 설계한 것이다. 당시 미국이 막대한 양의 돈을 찍어내면서 달러 가치 하락 우려가 높아지고 기존 화폐 체계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자 대안 화폐로 주목 받기 시작했다.

비트코인은 특정 회사나 개인,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가 아니라 P2P(개인대 개인) 방식의 분산 채굴형으로 확보된다. 2009년 탄생했을 당시 비트코인의 가치는 1센트 이하였지만 이달 중순 40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가상화폐 가치가 폭등하면서 자산거품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의 추적 불가능성과 익명성으로 인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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