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과 합작기업 설립 금지로…북한식당 '된서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배인선 기자
입력 2017-08-28 16: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상무부 홈페이지]


중국이 북한의 자국내 기업 설립이나 투자 확대를 금지하기로 하면서 중국 내 북한식당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 25일 기업 및 개인이 중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음식점 분야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28일 인민일보 영문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다. 

그동안 중국에서 외화벌이 수단으로 식당을 활발히 설립해왔는데, 사실상 이를 금지시킴으로써 기존 북한 식당들이 된서리를 맞게 됐다는 것.

매체는 "북한의 중국 내 최대투자처는 식당업 분야로 북한 당국이 일부라도 경영에 참여하는 식당이 100곳 이상으로 추산되며 북한 정부가 외국 북한식당을 통해 연간 1000만 달러(약 112억원)가량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근년 들어 전체 식당업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식당이 확대될 기회는 사라졌다"고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을 위해 상무부는 앞서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중국 내 외자 기업 설립 및 투자확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2017년 제47호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에는 북한 법인이나 개인이 중국에서 신규 중외 합자 경영기업, 중외 합작경영기업, 외자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설립된 기업이 증자를 통해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또 상무부 제정 ‘해외투자관리방법’에 따라 이번 조치를 위반하고 북한에 투자하거나 증자하는 신청은 승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고는 발표일인 25일부터 즉시 시행됐다.

이는 미국, 일본이 북한과 거래한 중국기업 및 중국인을 독자제재 하는 가운데 발표한 것으로 결의 의행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아주NM&C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