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장애인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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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7-08-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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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7월 만 0~5세 아동 대상 적용…1조1000억원 투입

  • 장애인 일자리 1만6000명…단가 22만원 인상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 장애인 일자리가 올해보다 1000명 늘어난 1만6000명으로 확대된다. 단가 역시 22만원 인상된 157만원이 적용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2018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저소득‧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방안을 내놨다.

아동수당은 1조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4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지원대상은 19만명이 늘어난 517만명이다. 예산도 1조7000억원 증액된 9조8000억원이 쓰인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급여 현실화도 이뤄진다. 올해 11월부터 수급자‧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장애인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이와 함께 내년 10월에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주거 급여는 인상률이 올해보다 평균 4.8% 올린다. 교육급여 인상률 역시 중고생 기준으로 올해보다 36.1% 상향시켰다.

사회보험 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저임금 근로자 고용보험료 지원(두루누리) 대상을 205만명으로 확대한다. 산재보험은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에 따른 수혜자 확대(4조4000억원→5조원) 및 요양 후 지원 강화로 보장성을 대폭 늘렸다.

퇴직연금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유도를 위해 3년 한시로 사업주 부담금의 일부(10%) 및 수수료(50%)를 지원해준다.

취약계층 소득 지원에는 장애인 연금 인상과 일자리 확대가 눈에 띈다. 내년 장애인연금은 올해보다 4만4000원 인상분이 반영돼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역시 3000명이 늘어난 35만5000명이 혜택을 받는다.

장애인 건강검진 병원 10개소는 장비비를 지원한다.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도 3개소가 신규로 설치된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9억원이다.

노인 일자리도 대폭 늘어난다. 올해보다 7만7000명 늘어난 51만4000명이 일자리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활산업 인원은 4만6500만명이 대상이다. 청년 희망키움통장은 5000명을 신규 대상으로 지정했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도 3만7000명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국가유공자 기본 보상금은 5%, 전몰‧순직유족은 7% 인상하고,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은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참전유공자의 경우 수당을 올해보다 월 8만원 더 받는다. 독립유공가는 생계곤란 후손 생활지원금 범위를 33만5000원에서 46만8000원 범위로 정했다. 신규 지원 및 독립유공자 본인 특별예우금도 50%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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