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 소상공인 상생자금 200억원 투입…재도전 지원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배군득 기자
입력 2017-08-29 09: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매출액따라 원리금 상환규모 결정…부실방지 사전예방

  • 1인 영세 자영업 대상 2년간 고용보험료 30% 지원

정부가 소상공 성장과 재도전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조직화‧협업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2018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내놨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 부담완화 및 고용유지 차원에서 편성됐다.

이에 따라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임, 최저임금 준수 등 요건을 감안하면 지원대상이 약 300만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생계형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은 308억원이 쓰인다. 또 매출액에 따라 원리금 상환 규모를 결정하고, 부실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상생지원 자금이 내년에 200억원 신설된다.

이와 함께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도 13억원 신규 편성했다. 기준보수 1등급에 해당하는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후 2년간 고용보험료의 3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퇴로 지원을 위해 임금근로자 전환 및 특화‧비생계형 업종 전환도 이뤄진다.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인 희망리턴패키지는 85억원, 특화‧비생계형 업종 전환 지원인 재창업패키지는 30억원이 투입된다.

상권내몰림 현상 방지 차원에서 상가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력을 전제로 60억원의 상권활성화 지원 자금도 마련할 방침이다.

상생협력 지원 분야는 주로 신규 편성이 대부분이다.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실태점검 및 직권조사(1억원), 본사-대리점간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대리점 거래 계약서 제정‧배포(2억원), 대기업이 협력사와 협력해 달성한 이익이나 손실을 사전에 정해진 배분 규칙에 따라 협력사와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6억원) 등이다.

이밖에 전통시장 주차장 신설(30개→43개), 1만5000개 전통시장 점포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화재감시 시스템 확충 등 신규로 85억원이 지원된다. 전통시장 시장매니저는 올해 100명에서 225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