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도축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항생제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육계(肉鷄)가 발견돼 비상이 걸렸다.
기준치 이상의 항생제성분이 함유된 육계(닭고기)를 섭취할 경우 내성을 가진 슈퍼세균에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9일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A식품에서 육계에 대해 ‘항생제 잔류물질 간이정성검사 및 정밀정량검사’를 진행한 결과 기준치(0.1㎎/1㎏)이상의 엔로플록사신(Enrofloxacin)이 검출됐다.
캄필로박터균은 식중독의 원인균으로 감염이 우려되는데다 검증되지 않은 항생제 성분까지 함께 섭취할수 있다는 위험마저 안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같은 회사 닭고기에 대해 경인지방식품의약안전청에서 실시한 ‘닭고기 및 계란 잔류물질검사’에서도 기준치(0.1㎎/1㎏)의 3배에 달하는 톨트라주릴(Toltrazuril)이 검출됐었다.
톨트라주릴은 닭구충제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으로 유럽의약품청(EMA)은 체중60㎏인 사람이 하루0.12㎎이상을 섬취할 경우 독성이 나타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곧바로 해당 제품에 대해 출하를 금지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향후 육계에 대한 상시적인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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