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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가액 조사·산정 기관이 한국감정원으로 단일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재건축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무 의무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카드로도 가능해져 납부 의무자의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종료시점의 주택가액 조사·산정 시 감정원에 의뢰하기로 했다.
재건축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택가액 중 개시시점 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준공시점 주택가액 역시 공시가격으로 간주됨에도, 지금까지는 주택가액의 조사·산정금액을 둘 이상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산정해 산술평균값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감정원은 작년 9월 부동산공시법 개정으로 주택가격 공시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게 되면서,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 역시 단독으로 담당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원의 재건축부담금 산정 단일화로 정확도와 신뢰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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