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이 29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롯데지주 주식회사’ 출범을 위한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롯데빅마켓 영등포점 대회의장에서 열린 임시 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82.4%가 참석해 주총 성립요건을 충족했다. 투표 결과, 분할합병안 안건은 발행 주식의 63.3%, 참석주식수의 82.2%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분할합병 비율은 △롯데제과 1 △롯데쇼핑 1.14 △롯데칠성음료 8.23 △롯데푸드 1.78이다.
분할합병안은 주총 특별결의사항으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주총에는 이원준 부회장(유통BU장)이 의장을 맡았고 강희태 롯데백화점 대표이사,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주주권한을 서면으로 위임해 분할합병안에 찬성했다. 이원준 부회장은 “분할합병비율은 복수의 외부평가기관이 공정하게 평가해 산정했다”며 “주주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롯데쇼핑은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 되고, 오는 10월 1일 롯데제과의 투자부문이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4개사의 투자부문을 합병한 ‘롯데지주 주식회사’가 공식 출범한다.
롯데지주사가 출범하면 4개 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 관계가 정리돼 순환출자고리가 67개에서 18개로 줄어들게 된다. 롯데 4개사와 롯데지주 주식은 변경상장 및 재상장 심사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30일쯤 거래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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